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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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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시험과목)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11.27, 2014.10.8, 2015.5.6, 2018.12.18, 2021.11.30>

1.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 과목: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외국어 선택과목: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군ㆍ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3.12.4>

③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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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401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참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이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 1 참조). 관세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헌법재판소 2010헌마2642012. 7.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있는 정도, 6·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 다르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 1, 제12조). 따라서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같다고 하여 5급 공무원 응시자와 7급 공무원 응시자를 같이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일반

헌법재판소 2009헌마5382010. 3. 25.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그 과목을 정하되,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 2과목 이상으로 해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2항). 라. 위와 같은 법령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승진구조 및 계급체계에 있어 서로 명백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 위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1149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 2 위헌확인

급 공무원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등 5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1). 이들은 국세청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국세청장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용되고, 국세청에서 거치는 모든 보직은 세무에 관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국세청 공무원은 국세행정을 전담한다고 볼 수

헌법재판소 2005헌마11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조의〔별표 4〕중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부분.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의〔별표 1〕및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가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공개채용시험에 있어서 7급의 필기시험과목 중 5과목을 9급의 시험과목과 동일하

헌법재판소 98헌마52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안직군 검찰사무직렬 및 마약수사직렬로 임용되는 검찰공무원의 경우(제3조 제1항 별표 제1호) 7급 이상 공채 등 시험은 물론(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 제1호), 법무사시험에도 필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1호, 제2호). 한편, 7급 이상의 검찰공무원은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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