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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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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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