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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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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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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