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0.9.22>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특정 직군에 우선 임용될 기회의 보장이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대상이
달성도(%)를 매년 1. 31.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직급별로 실시하되, 장애인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