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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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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출제수준)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 <2013.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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