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출제수준)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삭제 <2013.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6급 및 7급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고려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헌재 2006. 5. 25. 2005헌마11등 참조). 15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그 요구되는 역할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
용시험인 행정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는 제1차 선택형, 제2차 논문형, 제3차 면접 또는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제12조의2)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을 거쳐야하며(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그 임면절차는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제3차 시험인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판단은 오로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