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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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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8조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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