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8조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
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전공분야가 다른 직렬로의 전직을 강요당하여서 아니되며, 공무원임용령(1975.11.5. 령 8269호) 제8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