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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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60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582022. 1. 13.
직위해제처분취소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서울행법 2019구합766892020. 6. 1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7. 4. 24.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국가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