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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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 시기)
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두498082019. 5. 30.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5352016. 3. 11.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전역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가)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대법원 85누5311985. 12. 24.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의 면직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