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2) 한편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제3항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