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ㆍ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1.9.29, 2013.11.20, 2013.12.16, 2020.2.25>

③ 삭제 <2006.6.12>

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0.6.15, 2013.11.20, 2013.12.16>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⑥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11.20>

⑦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

⑧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

⑨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1.3.7, 2013.11.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두493832019. 4. 11.
파면처분취소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甲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962017. 1. 13.
퇴직명령처분취소

의 일부를 법률에 따라 위임하거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에 내부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은 3급에서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고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의 직위나 담당 업무로 보아 그에 대한 임면권한이 성질상 오로지 대통령에 의하여 전속적으로 행사될

헌법재판소 2015헌마4182015. 5. 26.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부 인사운영 규정 제3조 등에 따라 ○○부 ○○지방청장은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지방청 ○○지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지청 내 전보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임용

헌법재판소 2009헌마5382010. 3. 25.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급부터 기능10급으로 구분되며, ④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기능직공무원은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직급의 범위가 좀 더 제한되며(공무원임용령 제5조), ⑤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최소 재직연수(승진소요 최저연수)도 양 비교집단 사이에 명백히 구분되고(공무원임용령 제31조), ⑥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있어서도 일반직공무

대법원 96누5701996. 6. 25.
파면처분취소

지방철도청장이 그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1누1871981. 12. 22.
파면처분취소

가. 부산세관장이 그 소속 5급(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권을 갖는가(적극 나. 관세청훈령 제80-135호 제2조 단서 소정의 '면직'에 파면이 포함되는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