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퇴직급여 청구자의 형벌사항 고지의무 유무(소극)
정하고 위 채무의 하나로서 제2호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시행령 제42조(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법 제46조, 법 제48조 또는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