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6532017. 9. 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12두19382012. 11. 15.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이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63082009. 7.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1호 및 제1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4. 12. 10. 대통령령 제11558호) 제2조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이라는 표제하에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942008. 8.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제11호 가.호 후단에 정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법 시행령 제5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

대법원 97누150671999. 7. 1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부칙(1979. 12. 28.) 제5항이 잡급직원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1헌마161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1.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인 공상공무원(公傷公務員)의 범위에 사립학교교원(私立學校敎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사립학교(私立學校) 교원(敎員)인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하는지 여부2. 모법(母法)의 위임(委任)에 따라 공상공무원(公傷公務員)의 범위를 규정한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여부

대법원 94누87781994. 12. 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

대구고법 82나17211983. 5. 25.
퇴직금청구사건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구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 부칙규정에 의해 재직기간통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기간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의 가부

대법원 78다1631979. 3. 27.
퇴직금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2. (가)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