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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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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30>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두578072025. 12. 1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1722022. 12. 16.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30.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

서울고법 89구139141990. 11. 28.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게 이송하면, 피고는 동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통보를 받은 합산신청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한 퇴직급여에 은행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면 종전의 복무기간이 새로 임용받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게

서울고법 88구67591989. 4. 25.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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