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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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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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