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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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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격"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2024. 5. 20.
임금 등 청구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제1항). 다)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파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공무원의 주택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여건

대법원 2020두509662023. 10. 26.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고, 교육부장관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620502022. 7. 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연봉제’의 의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1)에서는 연봉의 의미에 대하여 기본연봉2)과 성과연봉3)을 합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제8호4)에서도

대법원 2017두646062018. 2. 2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21522017. 9. 2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류하고 있다고 하여 정액급식비 등이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수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수당규정은 제2조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8292016. 10. 28.
부당이득금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하였음에도 제2항에 따른 기타 수당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에서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고, 제3호에서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정의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촌의료법

헌법재판소 2012헌마2672014. 1. 28.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가.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예규조항은 기

헌법재판소 2011헌마282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연봉이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하고(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가.목),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동조 제7호 나.목).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교육ㆍ연구ㆍ봉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4372012. 8. 16.
보육수당지급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 봉급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인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로 정하고 있는데, 영유아에 해당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04942012. 6. 25.
손해배상(기)

의 경우 교육감이 관할 공립학교 교사의 임면권을 교육장에게, 기간제 교 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정이 나온다. [2]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에 따르면,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헌법재판소 2007헌마444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1.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 책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의한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봉급표) 중 ‘경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

헌법재판소 2006헌마170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법관 및 검사(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법무관임용법’이라 한다) 제6조의 취지는 보수에 관하여 군법무관과 법관 등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법관 등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법관 등의 보수를 일반공무

대법원 94다4461996. 4. 23.
임금등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247221996. 6. 28.
수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