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8>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보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보고,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파견근
다. 위 청구인들은, 2010. 9. 28.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 1. 10.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가 신설되면서,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가 기존의 호봉제에서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되자, 2011. 5. 27. 위 조항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교원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