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2025.1.3>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8>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또는 질병(‘공무상 재해’)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한다)에는 봉급의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며(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단서 참조), 각종 수당도 전액 지급된다. 공무상 병가는 최장 180일 사용가능하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최장 3년이다(구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인한 휴직의 경우는 봉급의 50%를 각 지급하고, 나머지 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생활보장적 측면에,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장려한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공무원보수규정(1990.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