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호봉의 정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
령 및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에서,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호봉이 소급하여 정정되면 그 정정 자체로 인하여 ‘기지급된 보수액’과 ‘정정된 호봉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정산금
그럼에도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여 호봉 정정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권한의 소재(=현재의 임용권자)와 그 정정권한이 종전 임용권자로부터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