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5. 20.
글씨 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보존처리, 보존비용 등 기록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