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5. 20.
글씨 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6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