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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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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5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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