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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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7.18,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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