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5. 20.
글씨 크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