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제31조(비치기록물의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비치기록물로 비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록물의 활용도 등을 바탕으로 지정의 필요성을 밝혀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비치기간을 정하여 비치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비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비치기록물의 활용실적 등을 첨부하여 비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5.5.20>
④ 제3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치기간을 직전 비치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⑤ 제2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치기록물을 지정한 날 또는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치기록물의 지정 사실 또는 비치기간 연장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5.20>
⑥비치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⑦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