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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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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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