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3.3>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⑤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3.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되었다는 점은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증명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하면 조사국 세원정보과는 탈세정보·분석보고서를 5년간 보존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자체탈세정보자료는 탈세정보·분석보고서에 해당하여 2011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주장하나,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3. 9. 13. 대통령령 제2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에 기하여 제정된 대전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을 제3호증)에 의하면 부과통보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인바, 신고시인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