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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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사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의 회의 준비, 안건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등의 기능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두460272015. 4. 9.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록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10년일 뿐 아니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구「지방세법」제30조의5에 따라 5년으로서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보존기간 10년의 대상기록물 두 번째 항(5년 이상 행정상의 시효가 지속되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그 보존기간 역시 10년이므로 이 사건 각
헌법재판소 2002헌바582004. 4. 29.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일상업무에 관한 기록물들은 1년과 3년,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ㆍ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예산에서 집행되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