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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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취업의 신고)
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삭제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