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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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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취업의 신고)

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삭제 <2019.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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