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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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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9.15, 2013.12.24, 2014.12.31, 2016.7.19, 2016.12.30, 2019.12.31, 2020.3.31, 2020.6.9, 2021.12.31, 2024.12.24>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2012.10.29,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2.8, 2010.8.25, 2010.12.31, 2016.12.30, 2021.6.8, 2022.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24두488932025. 5. 15.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48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902022. 10. 26.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취소처분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5512022. 10. 25.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향후 12개월 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처분법적근거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지급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1422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부산고등법원 2020누234212021. 5. 28.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092020. 8. 12.
기타(일반행정)

척관계에 있는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채용하여 부정하게 이 사건 고용촉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①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 8개월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②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누132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9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정처분 취소

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아니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울산지법 2019구합74652020. 11. 1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245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모두 거쳤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전통지서에는 ①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78조가 기재되어 있고, ② 처분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10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서 및 처분서에는 ①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가 기재되어 있고, ② 처분 사유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인 자사근로자의 보육 영유아 1/4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은어린이집 학부모를 모니터링요원으로 고용하

대법원 2017두484062019. 9. 26.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6누225202017. 5. 10.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

헌법재판소 2014헌가22016. 3. 3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령을 하였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인 2013. 4. 4.부터 지급을 제한하였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제한 기산점이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에서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로 변경되었고, 같은 영

헌법재판소 2011헌바390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165652013. 11. 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437222012. 6. 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의 지급제한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2892011. 9. 22.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지원금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인 2,245,95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302011. 11. 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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