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9.15, 2013.12.24, 2014.12.31, 2016.7.19, 2016.12.30, 2019.12.31, 2020.3.31, 2020.6.9, 2021.12.31, 2024.12.24>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2012.10.29,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2.8, 2010.8.25, 2010.12.31, 2016.12.30, 2021.6.8, 2022.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향후 12개월 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처분법적근거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지급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척관계에 있는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채용하여 부정하게 이 사건 고용촉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①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 8개월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②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
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아니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모두 거쳤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전통지서에는 ①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78조가 기재되어 있고, ② 처분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점
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서 및 처분서에는 ①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가 기재되어 있고, ② 처분 사유로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인 자사근로자의 보육 영유아 1/4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은어린이집 학부모를 모니터링요원으로 고용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지 여부(적극)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
령을 하였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인 2013. 4. 4.부터 지급을 제한하였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제한 기산점이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에서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로 변경되었고, 같은 영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의 지급제한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반
지원금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인 2,245,95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 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