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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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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0두96002012. 9. 13.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외에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장려금도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고등법원 2009누60012010. 4. 16.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소정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이 되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등 근로자 31명을 신규로 채용

부산고등법원 2008누28972009. 1. 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05. 7. 25.까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교향악단은 2005. 6.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2005년도 3월, 4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으로 줄여 쓴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5. 8. 9.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5년도 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242008. 5.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5.)하였음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2006년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합계 4,219,35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

서울행법 2008구합48242008. 5.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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