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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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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306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 취소 등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48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정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내지3,5,6호증의각기재,변론전 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은 202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94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4. 2. 11. / 상실일자 2022. 2. 28.)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결과를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98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등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46
피보험자자격 직권상실처분 취소청구

따라 그 확인을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원고가 이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위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누132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사건 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9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정처분 취소

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분류코드 26)’으로 정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2020. 4.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945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4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286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피청구인 또는 피고적격을 승계한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원고에게 2019. 3. 8.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06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원고에게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8872009. 9. 11.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로감독과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2008. 12. 26. 피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2008. 5. 19.’에서 ‘2008. 12. 16.’로,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폐업’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직확인을 하여 달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