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제6조),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원의 재산 특히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
수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7조 제1항 본문). 이는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유치원 세입예산으로 유치원 설립ㆍ운영을 위해 설립ㆍ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ㆍ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
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
용의 설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0. 7. 19. 평생교육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7조가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은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의 하나로 그 교사 및 교지가 설치ㆍ운영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가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변경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그 신청을 수리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