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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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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학력인정)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2018.10.16, 2024.2.20>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등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10.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1442010. 11. 25.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26712007. 7. 27.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입학자격 인정의 결정 주체(=당해 대학원)

헌법재판소 2006헌마6792006. 11. 30.
북한 한의사 자격불인정 위헌확인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위 및 면허취득 후 한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학졸업자의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외국대학 졸업자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령조항들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 2005도12592005.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호 , 제15조, 제29조 제2항 제8호, 제53조의2, 제58조, 제70조, 제71조 등에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졸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관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

서울고등법원 2004나585832005. 3. 30.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의 통신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이므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정한 대학원 입학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그 후 라고스대학교에서 원고들에 대한 학사학위수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여 원고들의 학사학위는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원고들이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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