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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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준용규정)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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