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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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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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