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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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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법 2012구합415852014. 1. 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1+3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 ○○대학교가 1+3 프로그램 학생을 ○○대학교 학생으로 모집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프로그램에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재량 일탈·남용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1+3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각 대학

창원지법 2009가합2682,30432010. 9. 15.
손해배상(기)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 이하 시점에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만 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3호로 고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헌법재판소 2008헌마112009. 9. 24.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시험의 실시와 시험시행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2006. 8.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6호) 및 한국교육평가원장이 확

헌법재판소 2005헌마352008. 4. 24.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 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제3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고, 2008. 2. 14. 대통령령 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2003. 8. 21. ‘

헌법재판소 2007헌마3762008. 9. 25.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위헌확인

형기본계획을 발표하는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비록 그 형식이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과 결합하여 동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카합4532002. 4. 30.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의 의미와 법적 성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