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3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 ○○대학교가 1+3 프로그램 학생을 ○○대학교 학생으로 모집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프로그램에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재량 일탈·남용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1+3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각 대학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2008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 이하 시점에 관계없이 ‘교육인적자원부’라고만 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대학선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3호로 고시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시험의 실시와 시험시행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2006. 8.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6호) 및 한국교육평가원장이 확
, 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제3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고, 2008. 2. 14. 대통령령 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2003. 8. 21. ‘
형기본계획을 발표하는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비록 그 형식이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과 결합하여 동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의 의미와 법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