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의 정원)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 삭제 <2009.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어진 것으로, 피고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협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고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다) 피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
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
원은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입학정원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였고(고등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 제2호 가목, 제4항), 위 학칙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이 사건 증원배정과 달리 이 사건 증원발표는
표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협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의 내용을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정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4헌마374 참조). 의사 등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모집단위별 정원, 그리고 국립대학의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 폐쇄로 인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정함으로써, 학교 폐쇄로 인하여 편입학하려는 사람
육법 제42조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2) 고등교육법상 정원규정 위반 여부 고등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등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고,
-285, 2004. 3. 30.)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3)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침·뜸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684, ‘2013. 1. 3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내용 요지 침, 뜸 등의 교육과정은
, 그 사항 중의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이 포함되어 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또한,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에서 ‘기타 지방
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 제30조 제1항).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사 등의 경우와 같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이다. (3) 의학관련 과목인 침구법 등을 교육과목으로 한다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료인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의료인양성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