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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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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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