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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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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설립 등)

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34012024. 2. 2.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0두3238판결,위 대법원2014두45680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라)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제64조 제2항 제2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항 등에 의하면,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목적,명칭,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

서울고등법원 2020누491972020. 11. 11.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대학교 운영을 위한 정관과 학칙을 마련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1호, 제4조 제1항). 또한 △△대학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규정, 시행세칙, 요강, 내규 순으로 효력의 우선순위를 갖는 내부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위 내부 규정들은 법령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5412019.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833,097학교법인→교회파주시 파산서원길 64-6810,2251,7588,450.23,9855,743교회→학교법인 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 신청서는 학교법인이 취득한 교지(10,225㎡),교사(8,450.2㎡)를 법인 명의로 등기 완료한 후에 제출함 다.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대법원 2017두639862018. 5. 15.
모집정지처분취소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5허6422015. 7. 24.
거절결정(상)

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사립대학 정관의 작성,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고등교육법 제4조 제2, 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 5항) 하는 등 대학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설립절차, 설립자본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교육업 등에 있어서 경쟁업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전주지방법원 2007노14312008. 4. 25.
고등교육법위반

기본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