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수업일수)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를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고 규정한 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목 4) 중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연기)자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부분이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