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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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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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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