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