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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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수사기획조정관)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의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사절차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12.30>
8. 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10.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수사 관련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