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수사기획조정관)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의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사절차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12.30>

8. 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10.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수사 관련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