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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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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21조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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