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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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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21조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937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헌법재판소 2007헌마1359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용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4항). 관할 경찰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위와 같이 특수경비원의 무기안전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상시적으로 무기를 휴대하는 특수경비원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무기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