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5. 29.
글씨 크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7.23, 2019.8.13, 2020.9.3, 2023.5.23>

②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2도34532005. 4.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검찰청의 부장의 직무권한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인 점, 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서울고법 99누136992000. 8. 22.
면직처분취소

을 지휘·감독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863호) 제4조 제1항은 "대검찰청에 총무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같은 규정 제9조의2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 제1과 및 감찰 제2과를

서울행법 99구138491999. 10. 5.
면직처분취소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검찰총장이,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4조 제1항,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제1과의 분장사항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하여 발한 직무상 명령이므로, 검찰사무에 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