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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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등)
제9조(시험과목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30>
1. 대지계획
2. 건축설계1
3. 건축설계2
② 삭제 <1989.7.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30,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1952008. 5. 29.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예비시험과목에는 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계획·건축법규가 포함되고, 자격시험과목에는 대지계획·건축설계가 포함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내용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건축사라는 전문분야자격을
헌법재판소 2007헌바512008. 11. 27.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있는 자(같은 항 제5호)가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예비시험과목에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건축법규가 포함되고, 자격시험과목에는 대지계획, 건축설계가 포함된다(동 시행령 제8조). (2)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