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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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5 (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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