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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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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4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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