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4.2, 2020.6.9, 2020.9.10, 2021.8.3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1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9.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과 구 건축사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
가.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을 시정토록 하지 않은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의 법적 성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종합공사감리, 상주공사감리 및 일반공사감리로 구분하여 그 각 감리대상, 방법 및 범위를, 종합공사감리는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관계분야의 각 부분별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보조하게 하여 "(가)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완공된 것처럼 점검표에 서명날인 한 확인건축사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의 당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원고들의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시에 시행되던 것으로 1982.7.14. 대통령령 제10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80.7.15. 건설부령 제267호)제18조 등은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조사
당해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1982. 7. 14. 대통령령 제10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에는 건설부장관은 법 제23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종합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