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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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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97조

제97조 삭제 <1997.9.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21702018. 6. 1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광고탑은 1990. 9.경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축조된 건축법상의 공작물로서 구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따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10292008. 12. 17.
손해배상(기)

87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서는 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대법원 93누79831994. 2. 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990.5.6.부터 12.31.까지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연면적 660㎡ 이상되는 근린생활시설과 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되는 일반업무시설 등 상업

대법원 93누19245, 192521994. 4. 12.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서울고법 92구103281992. 10. 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지시하는 건축법 제44조는 현행법으로는 제45조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2호와 제6호(현재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산하의 서울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심의할 뿐만 아니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