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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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92조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누29261993. 9. 14.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그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위 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88누68491989. 3. 14.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과구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